(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비자기본법 제정 40주년 기념 민관합동 학술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플랫폼 기반 거래가 증가하면서, 플랫폼이 독점력을 이용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기만적 정보가 급속히 확산하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마케팅이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 캠페인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비대면 거래환경에서의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 전 부처의 소비자 정책을 더욱 힘있게 견인하기 위해 소비자 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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