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자녀 및 신혼부부Ⅱ 유형 전세임대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살고자 하는 집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다자녀 유형은 수도권과 부산, 울산, 광주 등 1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733호, 신혼부부Ⅱ 유형은 전국을 대상으로 4천759호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다자녀 유형은 공고일(9월 7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1순위만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공고일 기준 만18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혼인가구와 자녀가 없는 혼인 10년 이내 부부 등이 대상이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20% 이하여야 하고 총자산 2억8천800만원 이하, 자동차 2천468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유형은 수도권의 경우 1억2천만원이 지원되며 3자녀 이상부터는 2천만원씩 추가 지원된다.

신혼부부Ⅱ 유형의 경우 수도권 2억4천만원까지 지원된다.

LH는 청약센터를 통해 다자녀는 18일까지 신혼부부Ⅱ는 10월 16일까지 신청자를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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