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경영계는 청탁금지법의 선물 상한액을 추석 명절에 일시 상향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농축수산선물 상한액을 이번 추석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경제계는 이번 결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과 고향 방문 자제, 잇따른 집중호우 피해 등으로 피해를 본 농축수산 업계와 유통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상의는 명절 연휴 '전국상의가 함께하는 우리 농축수산품 구매 캠페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추석선물대전' 등을 통해 농축수산가 지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하고 있는 내수 살리기에 적극 대응해 청탁금지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며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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