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감세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편'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고,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성봉 교수는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현행 글로벌 과세체계에서 영토주의 과세체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특허박스제도' 도입과 대기업의 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상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재도입 등을 제안했다.

기업 경영의 영속성 유지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속세율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실증분석 결과 높은 상속세는 경제성장과 민간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965년부터 2013년까지 48년간 상속세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국을 실증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세수 비중이 0.1%포인트(p) 증가할 때 경제성장률은 0.6%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윤희 교수는 "단기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동시에 가업 상속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는 조치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가업 상속을 쉽게 해주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소득세와 관련해서도 그는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해 세수 확대가 필요할 때 그 부담은 특정계층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납세자가 그 부담능력에 맞추어 고르게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교수는 "일부 고소득계층에 대한 최고세율 인상보다는 많은 사람이 조금씩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보편적 조세 부담을 통해서 사회적 연대와 함께 높은 복지 수준 실현을 위한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2020년 세법개정안 국회 논의 시 합리적인 세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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