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7·10 대책에서 발표된 대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기준이 완화돼 29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완화 등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민영주택까지 확대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소득요건은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에서 130%로 완화된다.

3인 이하 가구는 월소득 722만원, 4인 가구는 809만원 이하면 특공을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맞벌이 130%) 이하인 경우 신혼부부 특공이나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으나, 생애최초로 집을 산다면 분양가가 6억~9억원인 경우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140%)까지 청약할 수 있다.





이밖에 국토부는 혼인신고 이전에 출생한 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현 청약제도를 개선해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에 낳은 것으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기로 했다.

장기간 해외에 근무하는 청약자의 경우 가족은 제외하고 혼자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할 경우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으로 확대되는 물량이 실수요층에 많이 돌아가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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