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과 투자활동을 제약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에게 재고해달라고 건의했다.

손 회장은 6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경총을 방문한 이낙연 대표와 만나 "경제계의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출하지만, 개정된 상법에서는 감사위원회 의원 중 최소 1명 이상을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서 3%로 제한된다.

손 회장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권 행사와 전략적 경영 추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서도 높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며 "감사위원을 분리 선임하게 되면 투기 목적의 해외 펀드나 경쟁 기업들이 회사 내부의 핵심 경영권 사안까지 진입할 수 있고 이사회 구성에 외부인사 참여해 경영체제 근간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에서는 1%의 모회사 지분만 갖고도 자회사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사익편취규제대상 기업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업 범위가 확대되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할 수 있다"며 "해외기업으로부터 구매가 전가되는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 대규모의 지분매각을 진행하면 경영권 부담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선 "공정위와 같은 경제 전문기관의 신중한 조사과정 없이 곧바로 검찰의 사법 수사를 시작하는 점만으로도 기업이미지 훼손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경제 3법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도 경제계는 매우 걱정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이며 파업이 가장 많은 우리 노사관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동조합 권리 강화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사용자에 한한 부당노동행위 처벌, 사업장 내 쟁의행위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노사 간 힘·균형을 무너뜨릴 제도도 반드시 함께 개선될 수 있게 검토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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