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보험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지급여력(RBC) 금리위험액 산출에 반영한다고 발표했다.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을 금리부자산 익스포져와 듀레이션에 반영해 금리위험액을 경감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응해 보험부채 구조개선과 금리위험관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게 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행 시기는 지난달 30일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은 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고 만기 시점에 기초자산 실물을 매수(매도)하는 상품이다.

위험회피회계에서는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항목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의 상쇄효과를 인식한다.

이에 따라 본드 포워드는 헤지목적 금리파생상품에 해당한다. 원화 국채선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만기 시 실물 인수도가 없는 탓이다. (자산운용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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