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SK브로드밴드에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11일 대리점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브로드밴드와 브로드밴드 노원방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5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등은 2016년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체결된 계약 기간에 기존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계획을 수립했다.

이 변경안에 따르면, 전년 대비 2017년 유치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리점들이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약 20% 유치실적 증가가 요구돼 지급받는 수수료 총액이 무조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6개 대리점 중 20개 대리점의 2017년 수수료가 전년 대비 18억3천700만원 감소했다.

이 밖에도 SK브로드밴드는 품질·성능 등의 문제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악성 재고인 알뜰폰의 재고 물량 소진을 위해서 대리점 현장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DA(개인 휴대 정보단 말기) 총 564대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하기로 강제했다.

또한, 기존 대리점이 보유한 디지털방송·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 명의 변경시킨 후, 계속 유지하도록 강요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일방적 수수료 감액과 구매 의사가 없는 상품 밀어내기, 비용부담 강요 등 대리점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각종 법 위반행위들을 한 번에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해 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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