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자의적이어서 경우에 따라 평당 수백만원 높은 분양가가 적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분양가 심사가 실시된 205곳 가운데 비교사업장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이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입지, 단지규모, 브랜드 기준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해 분양보증을 발급한다.

비교사업장의 평균 및 최고분양가 등을 토대로 분양가가 산정된다.

다만 HUG 영업부서장이 현장방문을 통해 판단한 뒤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어 고분양가 심사의 공정성,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다.

18곳 중 3곳은 HUG 영업부서장이 현장 방문을 통해 판단해 비교사업장을 선정했고, 시행사의 부탁으로 비교사업장을 바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작년 8월 대전의 한 사업장 시행사는 HUG에 LH 사업장인 하늘바람 휴먼시아를 비교사업장에서 빼고 평당 분양가를 1천50만원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하늘바람 휴먼시아를 비교사업장으로 선정했을 때보다 평당 325만원 높은 분양가다.

2017년 6월에 분양보증을 받은 서울 수색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 비교사업장으로 상암월드컵10단지 아파트가 선정됐는데 규모, 브랜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송언석 의원은 "현행제도는 HUG 영업부서장이 고분양가 심사과정에서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해 분양가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며 "HUG가 임의대로 비교사업장을 선정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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