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과 자료 제출자의 영업비밀 보호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제한적 자료열람이란 공정위가 열람의 주체와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해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영업비밀은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정보로서 경쟁사업자에게 공개될 경우, 해당 기업에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완전히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제한된 방식 및 인원에게만 열람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허가를 받은 피심인의 외부 변호사가 최대 2주 이내의 범위에서 주심 위원이 정한 일시에 공정위 내에 마련된 제한적 자료열람실에 입실해 자료를 열람하도록 했다.

제한적 열람실에 입실할 때는 제한적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와 비밀유지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는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반입·반출이 통제되는 등 엄격히 관리된다.

제한적 자료열람 시 영업비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를 열람한 외부 변호사는 피심인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피심인도 자료를 열람한 변호사에게 영업비밀을 받거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금지의무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해야 하며 공정위 소속 공무원도 위반자와 접촉이 5년간 금지된다.

영업비밀 침해가 발생한 경우 자료 열람자의 고의성 입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공정위는 자료 제출자와 자료를 열람하는 변호사 간 비밀유지 계약 체결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 비밀유지표준계약서 서식 또한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미국 등 해외 기업들의 제재 시 분쟁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비슷한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제재 결정 시 법적 분쟁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

현재 EU 경쟁 당국도 자료 제공자의 비밀 보호 필요성을 존중하면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제한적 자료열람실을 활용하고 있다.

안병훈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앞으로 있을 미국 등 외국 기업들의 징계 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공정위 의결 등을 거쳐 지침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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