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가 3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내놓은 것은 그동안 공시가격 수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해 형평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의 시세 대비 비율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현재 50~70%인데 매년 현실화율은 1~3%포인트(p) 정도 오르는 수준이어서 부동산 가치 저평가에 따른 세금 특혜가 부당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은 것에 더해 공시가격 조사자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는 점, 심사 전문성·기간·인력 등이 부족한 점 등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과정에 대한 의혹도 이어졌다.

지난 2018년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는 "부동산가격 공시제도의 낮은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형평성과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며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이상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권고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집값이 급등한 지역과 현실화율이 낮은 주택 유형인 단독주택 및 토지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대폭 올렸다.

국토부는 매년 문제 되는 부동산을 겨냥해 땜질식으로 공시가격을 보완하던 데서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펴기 위한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제시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90%, 100%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고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90% 안이 채택됐다.

국토부는 당초 지난주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재산세 감면 논의와 맞물리며 발표 시기가 늦어졌다.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확정하면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없도록 재산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그 대상을 9억원 이하 1주택자로 할지 6억원 이하 1주택자로 할지에 대해 여당과 이견을 보였다.

대만의 경우 10여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보유세가 많아지자 양도세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시세 21억짜리 A단지 아파트의 경우 올해 보유세는 재산세 459만원과 종합부동산세 278만원을 합쳐 737만원이나 2023년에는 재산세 611만원, 종부세 729만원으로 총 1천34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8억짜리 B단지의 경우 재산세가 올해 132만원에서 2023년 186만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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