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분기별 모니터링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이미 계약이 끝난 매물을 온라인에 매물로 등록한 '낚시성 매물'을 비롯한 402건에 과태료 부과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고자 인터넷 중개대상물 모니터링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잘 지켜지는지 등을 감시하고자 국토부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조사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인 첫 달에 신고된 1만5천280건에 대해 시정, 광고 중단 등을 조치했고 둘째 달에 신고된 8천979건에 대해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을 거쳤다.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천259건이 신고돼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천830건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광고가 중단됐고 특히 402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402건 중 주소지, 방향 등 부정확한 표기가 318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광고는 63건, 무자격자 광고는 21건으로 나타났다.

허위 매물 신고 기능이 있는 부동산 거래 플랫폼 업체로 접수된 건이 2만1천262건이었고 한국인터넷광고재단으로는 2천997건이 접수됐다.

국토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연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내년부터는 분기별 정기 모니터링,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대상 수시 모니터링 등으로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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