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 부울경 신고 급증…지방 동향 모니터링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고가 주택이 밀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송파·용산구와 김포·구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계획 발표, 6월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사업 본격화에 따른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이뤄졌다.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577건 중 친족 간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109건,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3건, 계약일을 허위신고한 36건,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한 2건이 확인됐다.

 

 

 

 

 

 

 

 


강남·송파·용산권역에서 조사된 3천128건의 거래 중 편법 증여 등 탈세 의심 거래가 3.0%(94건)로 수도권 탈세 의심 거래 비중인 0.34%(15건)를 크게 웃돌아,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잦았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총 47건을 형사입건하고 수사가 마무리된 27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장 전입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부정 당첨된 행위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과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사례도 12건 있었다.

올해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는 월평균 200건이 신고됐으며 8월까지는 신고의 약 78%가 수도권이었다가 9월 이후에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대응반을 통해 지방 주요 과열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이상징후가 나타날 경우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