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는 28일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회사법 및 기업 지배구조 전문 김지평 변호사가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이에 대한 기업 대응 방안 등을 소개한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지영 변호사와 조영대 변호사가 기업들의 변화된 기업규제 환경에 맞춰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법적 리스크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3월 주주총회 개최를 앞둔 만큼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에 대비하고,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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