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다음 달부터 자동차 제작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정조치(리콜)를 하지 않으면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3%로 상향했다.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않아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과 재산 등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50% 이내 감경할 수 있다.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또한, 성능시험대행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 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hj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