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과 기존의 공급대책들을 구체화해 신속한 공급에 나서고 주택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기별 검증 기구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16일 청와대와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127만호 주택 공급대책과 지난 4일에 내놓은 공공주도 3080+ 대책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대책 중에서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24만호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7월부터 시행된다.

서울 내 공공재개발·재건축 선도사업으로 연내 7천호가 선정될 예정이다.

2·4 대책 이후 부동산 취득 시 공공 정비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현금청산되는 규정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국토부는 원안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공익적 필요가 있고 수용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으면 헌법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권을 부여한다"며 "이번 대책의 공익적 필요가 충분히 있고 10~30%포인트(p) 더 높은 수익을 보장할 계획이므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범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는 올해 총 24만4천호가 공급된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임대가 20만9천호, 공공분양이 3만5천호 공급되며 전용면적 60㎡ 이상 85㎡ 미만 중형 임대주택도 처음으로 선보인다.

그동안 민간 통계와의 괴리가 커 신뢰도가 낮았던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도 표본을 늘리고 학계와 민간까지 참여하는 외부 검증위원회를 통해 분기별로 검증하도록 해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더불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한다.

오는 6월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맞춰 관련 제도도 정비된다.

국토부는 4월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 시범운영을 하고 11월에는 임대차 실거래 정보 공개도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금 확정일자 기준으로 공개되는 정보보다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3월에 관련 법령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라며 임대차 실거래 신고도 가격 변동 등을 추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로 활동을 종료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추진하는 동안 국토부 내 정규 전담 조직으로 꾸려져 시장 감시 활동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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