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해 세아베스틸과 소속 직원도 고발



(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철스크랩(고철)을 구매하면서 기준가격을 담합한 4개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 회사는 현대제철과 야마토코리아홀딩스, 한국철강, 대한제강 등 4개 사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대제철 등 7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총 3천억8천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들 제강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약 8년간 제강제품 원재료인 고철의 구매 기준가격 변동 폭과 그 시기 등을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는 총 155회에 걸쳐 제강사의 공장소재지별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정보 교환을 통해 이뤄졌다.

공정위는 추가심의를 거쳐 이들 제강사 중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경쟁 질서를 현저히 저해 했다고 판단되는 제강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고발은 담합의 가담 기간과 관련 시장에서의 영향력, 경쟁제한 효과 및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현장 조사 과정에서 자료 폐기와 은닉, 전산 자료 삭제 등 조사를 방해한 세아베스틸과 소속 직원 3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는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2017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이후 최초 사례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철스크랩 구매 담합 사건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현대제철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각 200만원 씩 총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담합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조사 방해행위의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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