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2년 실거주 법안 논의 못해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작년에 내놓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넘어갔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5·6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법안 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에도 야당은 재개발 사업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공공재개발 때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민간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적 근거가 신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공공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지난달 흑석2구역을 비롯한 8곳의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를 기존 재개발 사업구역 중으로만 선정했던 이유도 도정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서다.

정부는 내달 말께 신규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안이 그전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후보지에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 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신축이나 지분분할 등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다.

국토위는 오는 23일 법안 소위에서 다시 한번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4 대책 관련 법안 등 향후 처리할 법안이 많아 속도를 내야 한다"며 "다음 주에도 통과되지 않으면 공공재개발 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의지를 갖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2·4 대책 후속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내달까지 개정을 추진해 6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에 2년 실거주해야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은 전날 법안 소위에서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야당은 사유권 침해, 전월세 공급 급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2·4 대책에 공공 주도 사업일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감면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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