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달 5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1차 입주자 모집 물량은 총 6천682호로 청년 2천246호, 신혼부부 4천436호가 공급된다.

경기도에 가장 많은 1천863호가 공급되고 인천(1천663호), 서울(1천197호) 등 수도권에 4천723호가 배정됐다.

올해부터는 1~2인 가구 평균연령 상승으로 인한 소득 확대를 고려해 소득기준이 상향된다.

1인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까지, 신혼부부Ⅰ은 80%(맞벌이 100%)까지 매입임대 입주를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가구는 월소득이 359만원 이하라면 매입임대 입주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1~3순위만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에 4순위를 도입해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천611호)·신혼부부(3천648호) 매입임대는 26일 이후 LH 청약센터 누리집 등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신혼부부Ⅰ 매입임대 388호를 4월 초, 청년 매입임대(150호)를 6월 중 모집 공고한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73호)는 내달 2일 GH 누리집에서 공고문 확인이 가능하다.

정수호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올해 매입임대주택은 전년 대비 약 100% 늘어난 총 5만4천호를 확보하여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라며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약 3만호를 배정해 젊은 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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