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네트워크를 차단하고 현장 진입을 저지하는 등의 방식을 동원해 현장 조사를 방해한 애플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31일 애플과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6월 16일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경영간섭 등 애플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애플은 사무실 내의 인트라넷과 인터넷을 차단하고 현장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복구하지 않았다.

네트워크가 차단되면서 애플이 국내 이통사와 체결한 계약 현황과 광고기금의 집행내역·기금의 현황 자료를 관리하는 사이트에 접속 할 수 없어 전산자료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했다.

조사 공무원이 네트워크 차단 사실을 확인하고 신속히 복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애플은 어떠한 사실도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이후 공정위는 애플에 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청했지만, 애플은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7년 11월에도 애플의 1차 현장 조사 방해 혐의와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2차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애플 임원이 조사공 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약 30여 분 동안 조사 현장 진입을 방해했다.

공정위는 네트워크 차단과 미복구 행위에 대해 2억원,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와 지연 행위에 대해서는 애플과 소속 임원 1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애플이 소속 임직원의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하지 않았으므로 공정거래법 제70조 양벌규정에 따른 법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 고발대상에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피조사업체가 서버에 저장된 자료의 접근을 방해한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행위에 대한 고발 역시 지난 2012년 6월 과태료 규정에서 형사처벌 규정으로 개정된 이후 최초로 조치한 사례다.

김성근 서비스업감시과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히 보장하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hj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