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대구 달서구에서 다운계약으로 아파트 10채를 집중 매수한 부동산 법인이 허위신고 및 탈세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19일 창원·울산 등에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여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말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회피 목적의 외지인 매수세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나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시작됐으며 창원, 천안, 전주 등 15개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작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이뤄졌다.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총 2만5천455건의 거래 중 외지인이 최근 6개월 내 3회 이상 주택을 매수한 거래 794건,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14건 등 이상 거래 1천228건을 확인해 조사했다.

이 중 탈세 의심사례는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162건이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가격 허위신고 25건 및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을 다수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불법행위 73건이 적발됐다.

한 예로 A 법인은 작년 9월부터 두 달간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를 10채 매입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임에도 6억9천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기획단은 A법인을 가격 허위신고 및 취득세 탈세 의심으로, 매도인을 양도세 탈세 의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B 씨는 작년 6월부터 5개월간 창원 성산구 소재 아파트 6채를 매수하면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C 명의로 계약·신고해 경찰청에 명의신탁 여부 등 수사 의뢰됐다.

60대 D 씨는 울산 남구 아파트를 사면서 거래금액 3억5천만원 중 2억6천만원을 사위로부터 차입해 지급함으로써 편법증여 여부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됐다.

기획단은 탈세 의심 건을 국세청에,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건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지난 2월부터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자전거래 등 범죄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작년 2월 부동산 시장 조사기구인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다가 이달 초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정규 조직으로 출범시켰다.

기획단은 관계기관 파견 전문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해 세무·금융 전문성을 활용한 실거래 정밀조사 및 기관 간 공조를 강화했다.

또 동일 조직에서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면 권한이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되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했다.

또 주택 위주였던 실거래 조사를 토지 거래까지 확대해 외지인 투기성 매수 등 토지 이상 거래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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