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삼성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유산에 대해 국내외 기업인 중 역대 최고 수준인 1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한다.

삼성 일가는 28일 이건희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 등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을 상속세로 납부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확한 상속세 납부 규모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삼성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 규모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난해 우리 정부의 상속세 세입 규모의 3~4배 수준에 달한다고 삼성 측은 설명했다.

삼성 측은 "유족들이 세금 납부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회장 유산은 주식과 미술품, 부동산, 현금성 자산 등을 합해 총 30조원 규모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4.18%)와 삼성생명(20.76%), 삼성물산(2.88%), 삼성SDS(0.01%) 등 삼성 계열사 주식가치만 약 19조원에 달한다.

이에 대한 상속세액은 11조4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회장의 사망일 전 2개월과 사망 후 2개월간 종가 평균에 최대 주주 할증률 20%, 최고세율 50%, 자진 신고 공제율 3%를 적용한 결과다.

이 회장이 소유했던 미술품 중 고미술품과 세계적 서양화 작품, 국내 유명작가 근대미술 작품 등 2만3천여점은 기증 처리되면서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술계는 이건희 컬렉션 기증 규모를 감정가 기준 1조∼2조원 상당으로 보고 있다.

삼성 일가는 또 감염병·소아암·희귀질환 극복에 1조원을 기부하면서 이 회장의 유지를 받드는 동시에 상속세 절세라는 일석이조 효과도 누린다.

유명 작가의 고액 미술품이나 사재 등을 공익재단·법인에 출연할 경우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성 일가는 아울러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올해 4월부터 5년간 6차례에 걸쳐 상속세를 분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부연납은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신고한 세액의 6분의 1을 내고 나머지 6분의 5를 5년간 분할해서 내는 제도다.

삼성 일가는 12조원 이상의 상속세 중 2조원 이상을 이달 말까지 내고 나머지 10조원 이상을 5회에 걸쳐 분할해서 내야 한다.

5년간 분할납부에 따라 납세자가 내야 할 이자, 즉 연부연납 가산금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지난해 이 회장 별세 당시 가산금 금리는 1.8%였으나 지난달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2%로 떨어졌다.

현재 기준으로 연부연납 1년 차 가산금만 600억원가량 줄어든 셈이다.

단, 내년 납부 시점 전에 가산금 금리가 또다시 조정될 수 있다.

mr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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