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한 포스코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4년 2월∼2019년 4월까지 23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거래를 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84건을 위탁하면서, 입찰내용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수행상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수급사업자 부담으로 하는 약정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걸었다.

또한, 1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48만7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어음 대체 결제수수료 9천62만5천원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2천822만1천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신속화 방안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hj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