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중소 온라인 유통업자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컨설팅의 대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 온라인 유통업체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최초로 실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맞춤형 컨설팅이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유통업체별 거래 관행의 적법성 등을 분석해 법과 표준계약서 등에 기반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방식은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거래 관행 중 취약한 분야 2개를 선정해 일대일로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대상은 소매업 기준 연 매출 1천억원 미만의 온라인 유통업체다.

현재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향후 적용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를 선별해 예방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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