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을 사들여 1채당 평균 2억4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0일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1천621명 중 분양가와 시세 조사가 가능한 202개 단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2억2천만원, 현재 시세는 평균 4억6천만원이었다.

202개 단지에서 분양받은 LH 직원 1천379명이 거둔 총 시세차익은 3천339억원이다.





앞서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천621명은 공공분양 주택, 279명은 공공임대 주택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차액이 가장 많은 아파트는 서울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로 3억원에 분양한 아파트가 현재 15억원으로 12억원 올랐다.

서초·강남·성남여수지구 등 시세차액 상위 5개 단지도 시세가 최소 10억원 이상 올랐고 현 정부에서 상승폭이 가팔랐다.





단지별로는 계약자 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의 시세차액이 많았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LH 직원 169명이 평균 1억9천만원에 분양 받았고 현재 3억6천만원으로 시세차액이 한 채당 1억7천만원, 총 290억원이다.

LH는 이에 대해 실제 실현 수익이 아니라며 "주택을 현재까지 소유할 경우를 가정해 임의산출한 금액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공기업 지방 이전 정책으로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며 많은 임직원이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실거주 및 다주택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2011년 공무원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실거주하지 않고 매각해 시세차익을 남겼다.

경실련은 "LH 임직원들이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갈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가져간 만큼 분양받은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강제수용한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중단하고 토지 임대부 또는 20년 이상 장기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경남혁신도시의 경우 LH의 지방 이전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었고 사전 분양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할 때 LH 직원은 선착순 계약 10일이 지난 주택만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후 1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등 일반 청약자의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LH는 불법분양 등 의혹 해소를 위해 관련법령 및 내부규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는 한편 직원의 실수요 목적 외 부동산 취득 금지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해 투기성 주택 매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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