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근로기간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충분히 가입해도 노후소득대체율이 약 40% 이하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인 70%에 미달한다. 따라서 개인연금을 활용해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고령화연구센터장)은 12일 보험연구원 유튜브 영상 '우리나라 연금제도와 세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국민 노후소득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로 3층 연금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층에 기초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2층에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퇴직연금, 3층에 여유 있는 노후생활을 위한 개인연금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한다"며 "가입자는 연소득의 9%를 납입한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고용주와 본인이 절반씩 납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세제상 특징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비과세"라며 "연금 수령 시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40년 납입하면 노후에 생애평균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설계했다"며 "또 모든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공적연금으로서 사회보장기능도 갖고 있다"며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 보험료 대비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그러나 이런 특징으로 2056년 기금이 고갈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며 "또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근로기간이 25년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5%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퇴직연금 특징과 세제 혜택 등도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대상은 기업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며 "정부는 모든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퇴직연금 납입요율은 연소득의 12분의 1이상"이라며 "사업자가 적립하도록 법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입 여부와 납입수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공적연금 성격이 있다"며 "그러나 연금 적립과 지급주체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민간이라 가입자 납입기여금과 운용수익 합이 연금수령액"이라고 말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세제상 특징은 사업주가 납입하는 퇴직연금 기여금을 사업주 손비로 인정한다"며 "근로자, 가입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운용수익도 비과세"라며 "수령 시 퇴직소득세를 분류과세한다"고 했다.

그는 "이에 따라 연금수령 시 금액이 크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종합소득세를 적용받지 않아 가입자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정부는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걸 장려하기 위해 세제상 혜택을 제공한다"며 "가입자가 55세 이후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70%만 연금수령 기간에 나눠 낼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연금도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퇴직연금 납입액과 근로기간을 고려할 때 노후소득대체율은 약 13~15% 수준"이라며 "퇴직연금 자산을 중간에 인출하거나 연금 수령 연령이 됐을 때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전체 퇴직연금 수령자의 97%에 이른다"고 했다.

그는 "다만 2020년 퇴직연금 자산이 255조원으로, 매년 30조원 이상씩 적립된다"며 "이를 잘 활용하면 미래소득원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개인연금이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법에서 가입 여부와 납입액을 정했으나 개인연금은 개인의사에 따라 가입하기 때문이다.

그는 "당장 써야할 돈이 많은 개인이 미래를 위해 현재 소비를 줄이고 연금자산을 적립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 때문에 정부는 개인연금 가입자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한다"고 했다.

이어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간 400만원 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은 연금저축을 포함해 연간 700만원 한도로 12%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며 "다만 적립금을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15%의 기타소득세로 과세한다"고 했다.

정 연구위원은 "운용수익은 비과세"라며 "연금 수령 시 가입자 연령에 따라 3~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고 했다.

이어 "연간 연금수령액이 1천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다"며 "그러면 세금이 증가하고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도 증가한다. 이에 따라 개인연금 가입자 부담이 커지고 개인연금 납입액이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소득층 가입률과 납입액이 낮고 이마저도 감소하고 있다"며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2014년 연금저축과 IRP 세제혜택을 비과세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후 저소득층 납입액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정원석 연구위원은 "중산충과 저소득층이 스스로 연금자산을 적립할 수 있게 유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노후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금융부 김용갑 기자)

*그림*



[국민연금 세제. 출처 보험연구원 '우리나라 연금제도와 세제' 영상]





[퇴직연금 세제. 출처 보험연구원 '우리나라 연금제도와 세제' 영상]





[개인연금 세제. 출처 보험연구원 '우리나라 연금제도와 세제' 영상]

ygkim@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8시 5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