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동의의결의 시정방안이 실제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관한 사후관리가 더욱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10일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동의의결 절차 및 이행관리의 향후 발전방안' 주제의 학술행사에서 "동의의결은 기존의 전통적인 시정조치의 대안으로서 사업자나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경쟁 질서의 신속한 회복을 꾀하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동의의결은 조사 대상 기업이 소비자·거래상대방 피해구제를 위해 자진해 내놓은 시정방안을 공정위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최근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 전원회의에서 관련 사항을 토의하기도 했다.

애플은 지난 2019년 6월 자진 시정 방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1월 1천억원 규모의 지원안 등을 담은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조 위원장은 "동의의결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동의의결 이행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법률이 시행됐다"며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의 충실한 수행을 당부했다.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은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앞으로 동의의결 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경쟁 당국의 이행관리는 사업자의 이행 결과 보고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자가 약속한 시정방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동의의결의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국회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조정원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맡겼다"며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번 학술행사는 '동의의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 정책적 검토'와 '동의의결 이행관리의 이론과 실무'의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동의의결 제도의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해 학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shja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