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원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최 회장은 총수 본인이 직접 소명하러 온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답하고 심판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대기업 총수가 공정위 전원회의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최 회장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상당한 관심사였다.

특히 최 회장이 연루된 이번 사건은 공정위의 제재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가능한 사안이어서 최 회장 입장에서는 공정위 조사에 대한 적극 소명과 반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전원회의에 회부된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사건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17년 1월 SK㈜는 LG실트론 지분 51%를 주당 1만8천원에 인수하고 같은 해 4월 잔여 지분 49% 중 19.6%를 주당 1만2천871원에 추가로 인수했다.

우리은행 등 채권단이 가진 나머지 29.4%는 최태원 회장이 1만2천871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SK㈜가 실트론 지분 51%를 취득한 이후 경영권 프리미엄이 빠진 잔여 지분을 최 회장이 30% 정도 할인된 가격에 취득하면서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이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고, 공정위는 2018년부터 조사에 착수해 실트론 인수 당시 SK그룹 실무자와 임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최 회장이 잔여 지분을 매입한 것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SK㈜가 얻을 수 있는 사업 기회를 최 회장이 가로챘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최 회장이 확보한 지분이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배당 수익 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상당한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SK실트론의 지분 가치가 지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최 회장이 미리 파악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SK 측과 최 회장은 지분을 인수할 당시 상당한 이익을 볼 수 있을지 불투명했던 데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 결과가 시장 상황이나 업계 사정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결과론적 주장이라고 반론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LG와 채권단이 실트론을 매각했을 당시에는 웨이퍼 산업 시장 전망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웨이퍼 시장을 부적으로 전망한 국제협회 보고서와 글로벌 웨이퍼 업체의 주가 폭락 사례 등을 증거로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SK 측은 최 회장이 중국 등 외국 자본의 지분 인수로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고려한 뒤 채권단이 주도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SK㈜가 경영권을 확보한 후 19.6%만 추가로 인수해 주총 특별결의요건을 갖춘 70.6%를 확보한 만큼 남은 지분을 확보할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불필요한 추가 투자를 아껴 향후 글로벌 물류회사 ERS 지분 인수하고 SK바이오팜 유상증자 투자 등으로 자금을 활용할 여유가 생겼다는 것도 주요 반론 요점이다.

위법성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이날 전원회의 심판정에서는 치열한 법리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에는 9명의 위원 중 4명이 제척·기피 사유로 빠지면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만 참석하는 것이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정진욱, 김성삼 상임위원은 이번 사건 주무 부서인 기업집단국장 이력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고 비상임위원 변호사들도 SK 관련 업무 이력 등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다.

전원회의의 의결을 위한 표는 최소 5표이기 때문에 5명의 위원 중 단 한 명이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회의 후 위원들만 비공개로 모여 위법 여부, 조치 내용 등 최종 의결 내용을 합의하고 결론이 확정될 경우 이르면 다음 주에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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