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 각 기업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음 주 2건에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보고서를 기업 측에 보내고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0월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기업 결합 두 건 심사를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조 위원장은 "(기업결합 관련)경제분석은 거의 마무리됐고 시정조치를 논의해야 한다"며 "연내 심사가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발송 후 피심인(기업) 측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기업 결합 심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내주 심사 보고서를 발송하면 이르면 내년 초에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항공은 올해 1월 14일 9개 기업결합 필수 신고 국가 경쟁 당국에 결합 신고를 했다.

최근 베트남에서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승인받았고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는 통합 이후 대한항공의 독점을 막기 위한 시정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대신 두 항공사의 운수권을 회수하는 등 조건부 합병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운수권은 국가 간 항공 협정을 통해 각국 정부가 자국 항공사에 배분하는 운항 권리로 독점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그룹의 한국조선해양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는 건도 내주 심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7월 신고서를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2년 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결합 신고대상 6개국 중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등 3개국은 '조건 없는 승인'으로 심사가 완료됐다.

우리나라와 일본, EU 등 3개국은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EU는 내년 1월 20일까지 심사를 끝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발송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결합 심사에 대한 최종 결론은 전원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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