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국토부 협상 타결
(의왕=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화물연대의 총파업 8일째인 1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협상이 타결된 후 회의장을 나오고 있다. 2022.6.14 xanadu@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총파업 돌입 8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화를 열고 협상 시작 2시간 40여 분 만에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는 내용 등에 합의하고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한 점에 대해 다행스럽고, 그간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서 요구해 온 '안전 운임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 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우선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 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화물연대본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함에 따라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컨테이너, 시멘트) 연장 등을 지속 추진하고, 안전운임제의 품목확대 등과 관련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단운송거부 기간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여 일터를 지켰던 화물차주 여러분을 포함해 운송회사, 기업 관계자 및 중소 상공인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며 "정부도 물류 기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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