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을 없애기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더 잘 작동하도록 손볼 것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거 안정에는 주거 기간의 안정도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2개는 부작용이 커 폐지하고 전혀 새로운 방식의 임차인 주거권 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2년+2년으로 다섯 번 가면 보유세는 제로(0)로 가도록 누진적 세액감면도 할 수 있다. 임대 기간과 결부해서 설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2년+2년으로 해서 4번 연장하면 10년, 등록임대에 준하는 걸로 봐서 그에 따른 혜택을 줄 수 있다"며 인센티브 구조로 하면서도 거주기간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들을 설계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대차3법 폐지라고 해서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있다면서, "폐지라는 것이 임대차3법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더 현실적이고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고 보호의 효과도 높일 방안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추가 이전하는 방안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도 말했다.

원 장관은 전날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하는) 획일적인 분산 정책이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말해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그는 "혁신도시를 중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계속 진행하면서 전체적인 체계, 맥락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만 이전할 경우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성장 동력을 내재화하는 데 한계가 많다"고 지적하고 "5대 광역 거점에 제대로 된 성장 중심을 형성해 고밀 개발, 자본 투자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을 네트워크화해 지역이 함께 커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최근 국토부와 서울시가 주거 관련 회의를 하면서 충돌했지만 정책 공조는 흔들림 없이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6일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을 위해 만났지만 이견으로 충돌했고 서울시 간부가 국토부 공무원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폭언에 대해 항의 조치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사과하고 응당 조치하겠다고 해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개별적인 사안과 기관 간 협조는 분리돼야 한다. 주거 공급에 관한 협력에 영향이 없도록 기관장이 기조를 잡아가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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