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생명법'으로 통칭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삼성의 지배구조 재편과 삼성 금융계열사의 금산분리를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다.

최근에는 이재용 회장의 승진과 함께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태다.

법안 통과 시 이재용 회장이 삼성생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했던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 추가적인 지분 확보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삼성생명법의 핵심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고, 지분 3%를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4년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 발의했으며, 이후 같은 당의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비슷한 형태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두 의원 모두 3% 한도 초과분을 5년 이내, 매년 초과분의 2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시했다.

박용진 의원은 여기에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할 경우 2년 연장할 수 있도록 조건을 추가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약 24조원에 이르는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8.73%를 갖고 있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및 총수 일가는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삼성물산 지분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해 간접적인 지배력을 행사 중이다.

즉,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총수 일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지분의 7.07%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된다.

여기에 천문학적인 세금도 삼성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법인이 보유 주식을 매각할 경우 매각 차익의 22%가 법인세로 징수된다.

삼성생명은 1980년에 삼성전자 주식을 1주당 1천72원에 사들였기 때문에 최근의 낮아진 주가를 고려하더라도 주당 1만2천원가량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다.

분할 매각을 하더라도 매년 수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이 금융시장에 나오게 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 하락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삼성물산의 지주사 전환은 보험업법 개정이나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등을 근거로 주장되고 있다"며 "이런 목적과 관점에서 그룹 차원의 대응 시나리오는 삼성전자를 인적분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업금융부 김경림)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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