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신탁사에 특례를 줘 재건축 기간을 2~3년 이상 앞당길 방침이다.

재건축 부담금 감면 대상 확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등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러한 내용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 재초환 감면 확대…신탁사 특례 허용

정부는 우선 신탁방식을 활성화해 재건축을 통한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신탁 재건축이란 부동산신탁사를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이 재건축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일반 재건축에 비해 사업 속도가 빠르다.

정부는 신탁사에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재건축 합리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 입법도 서두르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이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토대로 재건축 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천만원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히는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내놨고 이를 명문화한 재초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야당 반대가 계속되자 정부는 부담금 부과구간을 부과요율에 따라 7천만원부터 4천만원까지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한 상태로 이 경우 고가 주택 재건축의 경우 부담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분양 실거주 의무 폐지

정부는 올해 초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최장 5년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전매제한은 시행령을 통해 완화했지만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규제 완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3기 신도시 등 우수 입지에 공공분양주택을 7만6천호 인허가하고 연내 수도권에 3회에 걸쳐 1만호 청약을 추진하는 등 사전청약을 확대하기로 했다.


◇ 공공성 등록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정부는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해 비용을 절감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은 토지소유자와 상관 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되고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나 리츠가 토지를 소유한 경우 합산하지 않는다.

정부는 연내 공공임대를 10만7천호 공급하고 하반기 중에 공공임대 3만8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토지보상이 끝난 3기 신도시는 3분기 중에 착공하고 택지지구 지정 등 신규 후보지 발표 등도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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