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년 시행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내년부터 건설사가 벌떼입찰과 같은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시공능력평가 감점이 확대된다.

재시공 결정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인천=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 건설이 5일 사고가 난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한 전면 재시공 계획을 밝혔다. 재시공계획 단지는 총 17개동, 1천666가구에 달한다. 6일 촬영한 GS건설의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4월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가려져 있다. 2023.7.6 superdoo82@yna.co.kr

중대재해가 발생해 건설사가 유죄를 받은 경우에도 평가 점수를 깎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2014년 시공능력평가 이후 9년 만의 개편으로, 국토부는 과도한 경영평가 비중을 합리화하는 한편 건설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도하고자 평가 항목 비중 등을 조정했다.

시공능력평가는 공사실적평가액,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등으로 구성되며 입찰 제한, 신용평가, 시공사 선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우선 안전, 품질, 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를 시공능력평가에 반영하면서 신인도평가액 상하한을 공사실적의 ±30%에서 ±50%로 확대했다.

부실벌점, 사망사고 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에 따른 감점을 강화하고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처벌여부 등에 따라 감점 혹은 가점을 신설했다.

벌떼입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적발된 경우에도 감점을 신설했다.

건설 신기술을 도입하거나 해외건설 현장에서 고용을 늘리는 경우 가점이 확대된다.

경영평가액은 실질자본금과 경영평점을 곱한 값의 80%로 유지하되 상하한이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줄어든다.

지난 몇 년간 건설경기 호황으로 자본금이 늘면서 경영평가액이 과도해졌다는 평가가 있어 자본금이 많은 기업 위주로 평가 점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상한만 낮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영평가액 비중을 75%로 낮추면 모든 건설업체의 경영평가액이 낮아지지만 상한만 2.5배로 낮추면 자본금이 많은 대기업 위주로 평가액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평가 기준 개편으로 시공능력평가 100위까지는 경영평가액 감소폭이 3.02%로 301~400위 기업의 감소폭(1.21%)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신인도평가액의 경우 공사실적액의 4%까지 감점을 받았으나 10%까지도 감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중대재해 유죄 판결 사례가 없어 시뮬레이션하지 않았지만, 유죄 판결 시 20%까지도 감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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