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법안도 통과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의 주택 103만 가구가 해당한다.
jh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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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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