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법안도 통과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1주택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부담금을 70%,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를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통과됐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서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을 마치고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 택지로,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51곳의 주택 103만 가구가 해당한다.

국회 본회의 시작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2.8 sa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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