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입법·행정예고

(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오피스텔에도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정비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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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에 나온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후속으로 11개 법령·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30년 이상 아파트 비율을 뜻하는 노후도가 ⅔를 충족해야 진행할 수 있는 재개발 사업을 노후도 60%만 충족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같은 수준으로 노후도가 완화되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폭 4m 이상인 도로가 지나가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전용 30㎡ 미만인 경우 원룸형으로만 구성해야 하지만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방 설치 제한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면 일반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봐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국토부는 중심상업지역에서 주택 단일건물로도 입지를 허용하고 공공임대와 민간지원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용적률 완화 범위도 최대 한도까지 확대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현재 금지돼 있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하도록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관련해 임차인 외 다른 채권자가 없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감정가로 협의매수할 수 있도록 피해주택 매입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보증금이 조기에 반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역세권에 공급되는 매입임대주택에 주차장 기준을 반드시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내용도 이번에 입법 예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월 13일까지 행정예고가 끝나면 3월부터 적용할 수 있다. 기존 오피스텔에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법제처와 협의해 예상보다 이른 3월 중에 주택공급 방안 관련 하위법령을 모두 개정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사항도 2월까지 발의를 끝내고 상반기 중에 개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체감하도록 대책 후속과제의 신속한 이행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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