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 폐지를 추진하는 여당의 입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3년 유예'를 타진하면서 여야간 합의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의 세부적인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절차상 시일이 필요해 내달 1일 열리는 본회의 통과를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3년 유예 카드를 꺼냈지만, 세입자가 전세 계약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경우 총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권리와 시차간 충돌 가능성도 있어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는 그동안의 완강한 반대 입장을 다소 누그러뜨린 것이다.

입주를 앞둔 실거주 의무 대상 아파트 분양자들에게는 희소식이다.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 2032가구) 등 실거주 의무 대상 아파트는 72개 단지 4만8천여 가구에 이른다.

현재 주택법에 따르면 투기 방지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대 5년까지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2021년 처음 제도 도입시와 달리 부동산 경기가 하강하고 있고, 금리가 상승해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무거워졌다.

또 소득 감소·폐업 등 분양자 개인의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다. 민주당도 이런 점을 고려해 유예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회에서 실거주 의무의 유예 법안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관련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 새로운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고, 소위 개최도 설 연휴 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토위 관계자는 "다음 국토위원회 소위가 설 연휴 직후에 열리고, 반대가 없다면 법안이 통과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2월 1일 본회의 전에는 소위가 열리지 않아서 1일 본회의 통과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위 간사실도 제안받은 것이 없다"며 "당 정책위와 간사실의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의무의 3년 유예가 전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도 현재까지 나온 유예안의 부작용이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동안 전세를 산 뒤 추가 2년 거주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집주인은 직접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따라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집주인이 3년 유예기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2년 동안 거주한 세입자의 전세 계약 갱신을 거부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야당의 양보도 총선용으로 비칠 수 있는 이유"라며 "3년 유예와 임대차법이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생각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여야 간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엿보여 주목된다. 최근 민주당이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행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개정안 처리가 힘을 받는 분위기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2024.1.29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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