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에 발생한 검단 붕괴 사고에 대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와 당사자 청문을 거쳐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처분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에 게약 체결을 비롯해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맺은 도급 계약이나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앞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장관 직권으로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5개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킴에 따라 처분받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검단 붕괴 사고에 대해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 원인으로 분석했다.

GS건설이 심의위 결정을 수용하면 그대로 집행되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경우 법원 판결 후에 처분이 결정된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가 전날 품질시험 수행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에 대해 3월 이후 청문 절차를 거쳐 1개월 추가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