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변호사 등 이번 주 BNP파리바증권 고발 예정
 

불법 공매도(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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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 홍콩법인이 불법 공매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회사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국내 증권사도 고발 위기에 처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철(법무법인 이강)·박상흠(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는 이번 주 BNP파리바 홍콩법인의 계열사이자 국내 수탁증권사인 BNP파리바증권을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 등은 금융당국의 고발 조치가 있기 전인 지난해 12월 초 BNP파리바·HSBC 홍콩법인을 불법 공매도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받은 국내 수탁증권사는 사실상 IB의 불법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행위의 계기나 수단을 제공한 것도 방조라고 볼 수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죄로 고발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BNP파리바·HSBC 홍콩법인, BNP파리바증권 등 3개사가 4~9개월간 장기간에 걸쳐 무차입 공매도 주문·수탁을 진행했다고 판단하고 불법 공매도 혐의로는 역대 최대규모인 총 265억2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총 40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회사가 매도가능 수량 부족을 알고도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과 결제를 지속해 고의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저질렀다고 봤다.

BNP파리바증권의 경우 공매도포지션과 대차내역을 매일 공유 받고 결제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잔고부족이 발생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문을 수탁했다고 지적했다.

BNP파리바 홍콩법인과 함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홍콩 HSBC의 경우 2021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총 160억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이들 3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BNP파리바·HSBC 홍콩법인 2곳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BNP파리바·HSBC 홍콩법인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에 배당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금감원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무차입 공매도의 고의성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부당이득 금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불법 공매도로 형사 처벌받은 전례는 없다.

금감원은 BNP파리바·HSBC 홍콩법인 사건에서 관행화된 글로벌 IB의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확인한 만큼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공매도특별조사단을 꾸려 글로벌 IB 10여곳을 대상으로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BNP파리바·HSBC 홍콩법인 외에도 최근 글로벌 IB 2개사에서 54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 혐의를 확인하고 추가 조사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전날 2024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공매도 관련 금융위원회와 함께 기관·개인 간 거래조건을 균등화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매도 거래 전산 체계 구축과 글로벌 IB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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