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실거주 의무는 애초 여당인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했지만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여야가 유예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실거주 의무는 원래 불법 투기를 차단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직접 입주하기 힘든 실소유자들이 많았다"며 "불연속 거주를 허용하자는 저희 의견과 3년 유예하자는 민주당 제안이 있었는데 3년 유예하는 것으로 오늘 법안을 통과 시켰다"고 말했다.

아파트 입주 대금을 마련하지 못해 걱정이 컸던 수분양자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만9천여 가구다.

대표적인 단지는 1만2천여 가구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천300여 가구의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2.21 uwg80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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