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 관련 미공개 정보 이용사건
[금융감독원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가운데 상당 부분이 결산시기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사례인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이 적발·조치한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 56건(혐의자 170명)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은 19건(혐의자 57명)으로 집계됐다.

결산정보 관련 사건 19건 중 감사의견 거절, 적자전환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경우는 15건이었다.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혐의자 49명 중 대부분이 대주주(13명), 임원(10) 등 내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주주는 차명 또는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몰래 보유하던 주식을 미리 매도해 평균 21억2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산 관련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사건이 발생한 15사 중 13사가 코스닥 상장사로 나타났다.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 사실이 공시된 후 6개사는 매매거래정지 등을 거쳐 결국 상장폐지됐다.

금감원은 이번 결산시기를 앞두고 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시 전 대량 매매매계좌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혐의 포착시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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