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위반 시 최대 20억원 과징금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오는 7월부터 임원이나 주요 주주 등의 상장회사 내부자 지분 거래 시 사전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2개 규정에 대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지분거래 시 내부자(임원·주요주주)에게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한 게 골자다.

원칙적으로 내부자에게 사전공시 의무를 부과하지만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연기금 등을 포함해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에 대해선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에 대해서도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6개월간 거래수량·거래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은 과거 6개월간 합산한 지분증권(우선주 포함), 전환사채 등의 특정증권의 거래수량·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이면서 50억원 미만인 거래를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로 규정했다.

또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공개매수 응모, 분할·합병 등에 따른 취득·처분 등에 대해서는 사전공시의무를 면제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앞으로 내부자는 매매 예정인 특정증권의 예상 거래가격과 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고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사망, 파산, 상장폐지, 매매거래 정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를 벗어나는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를 위반하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과 하위법령 개정이 이뤄지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된 시행령과 규정은 오는 29일부터 4월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7월24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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