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4만9천여 가구의 수분양자들이 입주 대금을 당장 마련하지 않아도 돼 한숨을 돌릴 수 있을 전망이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 도입됐다.

실거주 의무는 애초 국민의힘은 폐지를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전세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거주 의무 개시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보투터 3년 이내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3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아파트 입주 물량만 해도 14개 단지 9천호에 이르는 등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는데 여야 의원들이 인식을 같이한 결과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4만9천여 가구 중 대표적인 아파트 단지는 1만2천여 가구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1천300여 가구의 강동헤리티지자이 등이 있다.

다만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법안 처리 과정에 진통도 있었다.

민주당 권칠승, 소병철 의원은 아파트 소유자가 의무 기간을 만족시키지 않고,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아파트를 매도했을 경우 소유권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정부에 물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답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단정할 수 없다며 보완 조치를 요구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자체를 통해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매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하니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해 별도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겠다"며 "매뉴얼을 배포해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법 시행 이전에 사용 검사를 받은 주택의 경우 거주한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이를 거주 의무 이행 기간에 산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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