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태영건설의 지정감사인 삼정회계법인이 20일 태영건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통보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의견 거절의 사유로 '계속기업 가정에 대한 불확실성' 및 '주요 감사절차의 제약'을 들었다.
감사의견은 감사인이 기업을 감사해 그 내용이 회계 정보로서 적절한 가치를 지니는지 감사보고서에서 표명하는 의견으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 거절' 등이 있다. 부적정이나 의견 거절로 감사의견이 나오면 해당 기업은 즉시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
삼정회계법인의 감사의견에 따라 태영건설은 거래소에 상장폐지 여부를 다투는 이의신청에 나설 전망이다.
거래소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최대 1년의 개선 기간을 준다.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주식매매는 정지된다.
이달 13일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태영건설의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5천626억원으로, 자산(5조2천803억원)보다 부채(5조8천429억원)가 많은 상태다.
그간 우발채무로 분류된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 및 추가 손실에 대한 충당부채 예측분 등을 모두 선반영했다는 것이 태영건설 측 설명이다.
또 워크아웃 과정의 불확실성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과 겹쳤고, 기업개선계획이 수립되면 워크아웃은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PF 정리 기간과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이 공교롭게 겹치면서 발생한 문제다"며 "상장 폐지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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