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해외에서 발생하는 우리 기업의 하도급 갑질에 소극적이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적용
(고양=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새로 중대재해처벌법 테두리 안에 들어온 5∼49인 사업장은 83만7천 곳이다. 2024.1.28 dwise@yna.co.kr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간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역외에서 적용할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해외 하도급 공사에 적용하는데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국감장에선 해외에서의 하도급 갑질 문제가 계속해서 지적됐다.

외국어로 작성되는 하도급 계약서에 불공정 조항이 들어가도 하청업체가 이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등 해외에서 이뤄지는 하도급 계약은 하청업체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인식된다.

GS건설은 지난 2020년 해외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회에 소환됐고 나이키는 2차 협력업체인 국내 기업에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알려 입길에 올랐다.

한 하청업체는 DL이앤씨, SK에코플랜트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제때 못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가 공사 입찰에서 배제돼 갑질 의혹이 일기도 했다.

공정위는 외국에 하도급법을 운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우선 국내 원사업자와 국내 하청업자 간 해외에서 벌어진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하도급법은 주로 국내 규범으로 집행돼 지금까지 역외 적용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법인이 아닌 해외 현지 법인과 연관된 경우에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포함해 제도적 보완이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국내 기업이 외국 기업과 합작한 회사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한지도 검토한다.

더불어 공정거래법과 달리 역외적용 규정이 없는 현행 하도급법을 역외의 불공정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하도급법이 아니라면 분쟁조정, 중재 등 연성 규범으로 보완할 수 있을지도 알아보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역외 적용을 무작정 확대하면 국내와 해외 법인과의 거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면서도 탈법행위가 없도록 이번 용역으로 제도 개선 관련 중지가 모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hj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02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