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공사 공사비에 물가를 더 반영하고 단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건설 공사장
[연합뉴스TV 캡처]

대형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턴키 등 입찰제도를 합리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자재나 신기술도 적용이 용이하도록 할 방침이다.

◇ 공사비 물가 반영 기준 조정…공사비 산정 세분화

28일 국토교통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보면 정부는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자 우선 공공부문에 물가상승분 반영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값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 기준을 변경해 물가가 공사비에 더 잘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발주가 지연되면 입찰공고 전에 총사업비를 조정하도록 하는 총사업비 자율조정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 올해 공사비를 전년 대비 약 15% 올리고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를 2배 확대해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 합동작업반을 출범시켜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작업을 거친 뒤 조정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은 입지, 층수 등 시공 여건을 반영하도록 공사비 보정기준이 세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3개월 정도 업계 의견 수렴을 하고 건설업계 주장의 타당성도 검증해야 한다. 하반기부터 마련되는 대책을 발표해나갈 예정이나 시기를 못박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사비 분석 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도로, 항만 등 주요 토목 구조물에 대해서도 적정 공사비가 산출되도록 하고 산재예방 비용 등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 올린다.

민간공사의 경우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도록 정비사업은 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하고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하도록 지원한다.

◇ 공사 입찰 유연화·합리화

국토부는 공공공사에서 실시설계 이후 발주되는 기술제안의 경우 공사비 절감 기술이 적용하도록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민원·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을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해 설계 변경 경직성도 완화할 방침이다.

입찰에서는 공사비의 1.4%인 설계 보상비 한도를 실제 투입한 설계비 수준으로 공사 규모나 종류에 따라 1.2~2.0%으로 개선하고 설계보상비 총액도 상향 추진한다.

시공사에 불합리한 비용이 전가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유찰 방지를 위해 관심업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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