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애초 NHN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업무보고에 넣을 예정이었만 ICT전담부서 설립이 무산되면서 논란이 많은 현안은 제외했을 것이라는 평이다.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전일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 모철민 여성문화분과 간사 등 6명의 인수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안으로 4세대 이동통신(LTE) 신규주파수 적기공급 등을 보고했다.

또한, 인터넷 신산업 활성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주요 추진계획으로 11개 과제를 보고했지만, NH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과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업무보고에서 제외했다.

이번에 제외된 두 가지 현안은 오랜 기간 논란이 지속해온 이슈들이다.

지난해 방통위는 경쟁상황 평가에서 기간통신사업자에 한정됐던 대상을 인터넷 포털 등을 포함한 부가통신사업자까지 확대하는 안을 검토했었다.

경쟁상황 평가란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통신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장지배력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규제 근거로 삼는 제도를 일컫는다.

경쟁상황 평가 대상이 '부가통신사업군'으로 확대될 경우,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커진다.

하지만, '부가통신사업군'이라는 개념이 모호한 상황에서 단순히 점유율만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또한, 'CJ특혜법안'으로 불리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은 채널사업자(PP) 한 곳의 매출이 전체 유선방송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33%에서 49%까지 늘릴 수 있게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지만 CJ의 콘텐츠 독점력 강화에 대한 논란으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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