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두 달 가까이 공백을 겪은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에 노대래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후속 인사와 조직개편 및 경제민주화 법안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노대래 위원장은 이번 주중 임명장 수여식과 취임식을 가지고 24일 또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대면형식으로 할 예정이다.

우선 공정위 수장 인선이 마무리된 만큼 차관급인 부위원장 임명을 시작으로 후속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후임 부위원장으로는 한철수 사무처장과 안영호 상임위원, 이성구 서울사무소장 등이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

한 사무처장은 행정고시 25회로 공정위 유통거래과장과 총괄정책과장, 카르텔조사단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안 위원은 행시 24회로 총무과장과 기획조정관, 서울사무소장, 시장감시국장 등을 거쳤다. 이 소장 역시 행시 24회로 공정위 전자거래보호과장과 소비자기획과장, 기업협력단장,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추진단장 및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들 모두 공정위 내에서 잔뼈가 굵은 인사들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부위원장 인사 이후에 늦어도 5월 초에는 국ㆍ과장급 후속 인사가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벌 조사 전담조직 신설 등 조직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 위원장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에서 재벌 조사 전담조직 신설을 약속했다.

그는 "대기업 관련 업무가 늘어나 현재 인력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전담조직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관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 요청해 1개 과에도 못 미치는 인력이 담당하던 대기업 감시 업무를 국으로 승격시킬 것으로 점쳐진다.

노 위원장이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면서 경제민주화 법안도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이다. 노 위원장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고 지원을 받은 곳도 처벌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기업이 입증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은 부당내부거래 개념을 '정당한 이유없이'에서 '부당하게'로 바꿨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인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 적발 시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은 손질이 불가피하다. 노 위원장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가맹사업법의 경우 가맹본부의 리뉴얼 비용 일부 부담 의무화와 서면실태조사 실시ㆍ공표 등에 대해 여야와 공정위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공정위가 그동안 가맹계약 조건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던 편의점 24시간 영업 강제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금지하는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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