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미국판매법인은 특허소송 제기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현대자동차 미국판매법인이 1천150만달러(약 124억원) 규모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했다.

13일 현대차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클리어위드컴퓨터스(CWC)가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소송과 관련해 현대차의 상고를 기각했다.

CWC는 지난 2009년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의 홈페이지 내 마케팅 재고 판매시스템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은 '현대차 미국판매법인의 특허침해가 있다'라며 CWC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당시 유사한 판매시스템이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미국 연방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CWC는 미국에서 특허 전문 소송으로 알려진 오리온IP사와 같은 회사로 이름만 바꾼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졌다.

한편, 기아차 미국판매법인은 현대차의 특허소송 패소와 관련해 동일한 사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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