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방송 수신료 인상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로 제한하고 선호채널 축소 또는 변경 및 디지털방송 전환 강요 금지 등의 조건을 달았다. 또한, 수신료 인상과 채널변경도 보고하도록 했다.
티브로드도봉강북방송은 지난 7월 공정위에 대구케이블방송의 주식 60%를 인수한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결합 후 시장 점유율 합계가 83.1%에 이르는 만큼 공정거래법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유효경쟁이 사실상 소멸돼 수신료 인상 등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아날로그방송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결합 자체는 허용하지만,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을 내릴 방침이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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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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